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주에 근로자의 날 덕에 연휴를 1차로 즐기고, 현재 어린이날로 2차로 또 즐기고 있는데요. 5월 27일이 석가탄신일로 토요일이어서 공휴일과 겹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직장인 분들은 대체공휴일이 되는지 안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 부처님 오신 날, 즉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확정을 했다고 하여 관련 포스팅을 진행해 봅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확정되면서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분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죠!
5월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덕에 쉬는 날이 많네요~ 저는 이렇게 보다 보니 공휴일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궁금해서 더 찾아보았는데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더군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다.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가하는 것인데,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다.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기독탄신일(성탄절)
-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부분 알고 있는 공휴일들입니다.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인 석가탄신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보니까 대체공휴일에 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3년 공휴일 달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5월 5일은 오늘이고, 이제 남아있는 공휴일들을 보면 아래와 같겠네요.
-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 5월 27일, 5월 29일
- 현충일 : 6월 6일
- 광복절 : 8월 15일
- 추석 : 9월 28일 ~ 9월 30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각 날짜 확인하셔서 잘 쉬시면 되겠습니다! 휴가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잘 붙여 사용하시면 될 듯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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