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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안할 시 불이익 가산세는?

by §(* ̄▽ ̄*)§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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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을 맞이하면서 바빠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분들인데요. 진행하는 분들도 바쁘겠지만, 신고를 대신 진행하는 세무사분들도 아마 바쁘시겠죠.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상이라면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 대상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를 기간 내 진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또 어떤 건지도 알아볼게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은?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일단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정기신고기간이 5월 한 달간 진행되기 때문에, 대상인 분들은 이 기간을 이용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벌고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진행하셨을 텐데요. 근로소득만 벌고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분들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예외대상
종합소득세-예외대상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을 벌고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다른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따로 해당하는 사항은 없어서 신고대상이라고 안내가 온 듯 하고, 일정에 맞춰 진행했습니다.

 

종합소득세-연장
종합소득세-연장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인데요.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부진이나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신고와 납부가 5월 31일까지인데, 수출부진 or 산불피해를 겪은 분들에게 8월까지 기한을 연장해 준다는 것이죠.

 

이 분들을 제외하고는 5월 안으로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되는데요. 불이익 외에도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소세 신고 기간 내 하지 않을 시, 불이익 가산세는?

 

종합소득세-가산세
종합소득세-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기간내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불이익에 해당하는데요. 불이익 외에도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물고, 신고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 납부까지 올바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신고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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