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날로 근로자로 분류된 분들은 회사를 가지 않고 쉽니다. 만약 휴무를 하지 않고 출근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분들은 쉬게 되면 자주 가게 되는 곳이 병원이나 은행등이 있는데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학교나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지 아닌 건지 그 여부에 대하여 헷갈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법률 중 하나인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이 법은 2016년에 공포하여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속해있지는 않고 법정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날은 아닌데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것인데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분들. 즉, 공무원분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면 되겠습니다.
공휴일은 위 이미지에 나와있는 날들을 의미합니다. 일요일, 1월 1일,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6월 8일 등! 여기에서 보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력에서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은행 휴무하나?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곳은 쉬지 않고 문이 열린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곳은 구청, 동사무소, 학교 등이 있겠죠. 그래서 학교는 휴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분들이 일하고 있는 관공서들은 휴무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와 함께 일을 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은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출근하는 분들은 휴일수당을 챙겨야 하는데요.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일하는 분들도 공무원이셔서 유치원은 휴무가 아니며,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육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다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분들은 근로자로 분류되어 어린이집이 쉽니다.
하지만 출근하는 부모님들이 있어 긴급보육을 신청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어린이집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을 듯한데, 해당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은 병원마다 다르며, 쉬는 곳도 있고 쉬지 않는 곳도 존재합니다.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은 쉽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분들은 근로자로 구분!
은행이 쉬기 때문에 증권사도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쉽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에 대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같은 경우 유급휴가라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은 5월 1일이 쉬는 날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하여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챙기셔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8시간을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원래 받는 금액에 1.5를 곱하면 되고, 8시간 초과일 경우에는 2를 곱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분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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