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을 맞이하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회사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왜 사람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왜 일괄제공신청하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인가?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한다고 하여 연말정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 세액을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세액을 덜 냈다면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더 돌려받고 싶어 하고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2023년에 진행하고 있는 연말정산은 작년 2022년에 사용한 금액과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인데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 등 사용금액과 작년에 번 돈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합니다.
각 사용수단에 따라서 책정하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이렇게 사용한 금액들을 직접 자료화해서 회사에 제출해야했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이란?
기존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료를 직접 묶어서 PDF로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통해서 국세청이 직접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파일을 받아 진행했던 과정이 없어지고, 직접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공제신고서,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따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과정이 없어져서 모두에게 좋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공동의를 하면 편리하게 완료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및 증빙서류 등록
- 존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력 및 증빙서류 등록
- 국세청 미제공자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신청을 어떤 루트로 해야 하는지 안내를 해주었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의 회사가 어떤지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 다를 듯한데요.
따로 알아서 하라고 말씀 주신 분들은 아마도 홈택스 메인에 있는 위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신청(근로자)을 통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따로 신청기간이 아니라거나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올 듯한데요.
각자 상황에 맞춰 되는지 안되는지 해보시면 될 듯하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연말정산과 간소화 일괄제공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월의 월급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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