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2023년인데요. 2023년에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차차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당장 최저시급이 바뀝니다! 그에 따라 최저임금도 바뀌게 되는데요.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임금과 관련되어 있는 주휴수당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먼저 항상 매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찾아보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월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요즘 시급은 어떤가 한 번씩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과연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였는데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 대비 5% 인상되었는데요. 아직 최저시급 만원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상태이나, 만원에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알바할때, 이 최저시급이 진짜 중요했는데요. 지금도 중요합니다!
최저시급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직접 네이버를 통해 최저시급계산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알바를 할 때에 주휴수당이라는 것도 중요했는데요. 주휴수당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루 유급휴일을 준다는 것은 일을하지 않아도 돈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안주는 것은 무급이라고 하지요.
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시급이 9160원이라고 했을 때,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7328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사장님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15시간을 기준으로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 사장님들도 있을 텐데요.
폐지를 한다고 했을 때,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또 받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기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알 듯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돈을 주는 사람이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과 사업장은 최저임금 수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 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최저임금은 지키셔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이제야 최저임금은 2백만 원을 넘어섰네요. 이제 최저임금제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2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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