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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대상

by §(* ̄▽ ̄*)§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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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지역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듯한데, 보다가 국민 취업지원제도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어 포스팅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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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국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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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1유형, 2유형 대상부터 다르기에 받게 되는 혜택도 다른데요. 관련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특정계층의 범위는 꽤 넓었는데요. 총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 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 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 한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있는데요.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위에 나열된 내용 외에도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유형들이 몇 가지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안내문을 한번 더 읽어보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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