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국군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공휴일에는 태극기를 달거나 국기 게양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어서 한번 정리해봅니다. 진작에 포스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연휴가 끝날 때쯤 포스팅하게 되네요! 하지만 다음 주도 있으니 함께 보시죠!
태극기 다는 날, 국기 게양일
태극기는 대부분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다는데요. 해당일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입니다
- 삼일절 : 3월 1일
- 제헌절 : 7월 17일
- 광복절 : 8월 15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 국군의 날 : 10월 1일
국경일이나 기념일에도 국기를 게양하지만, 조의를 표하는 날에도 태극기를 답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로 해당하는 날짜는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 지정일입니다.
- 현충일 : 6월 6일
여기에서 국가장은 국가나 사회에 공훈을 남김으로써 온 국미의 추앙을 받고 서거한 사람의 장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전 대통령, 현 대통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장에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뉘고, 국장이 격식이 더 높고, 국장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며, 국민장은 일부 국고 보조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치릅니다.
국가장과 국민장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갑니다.
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 다는 법은 국경일 및 기념일이냐, 조의를 표하는 날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답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 지정일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간격을 내려서 답니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답니다.
국경일이나 기념일에는 노란색 봉에 딱 달라 붙이는 것이고,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 세로 너비만큼 노란색 봉과 떨어뜨려 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래도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게양하는 방법도 다르지 않나 싶네요.
오늘은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겸사겸사 정리해보자 싶어서 한 포스팅이었는데 어떠셨나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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